제11조의2
시행 2012.07.01재분류신체검사
제11조의2(재분류신체검사)
①보상심의위원회는 기타 1급ㆍ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자 중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재분류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결 선고일 2012.12.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의2(재분류신체검사)
①보상심의위원회는 기타 1급ㆍ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자 중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재분류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재분류 신체검사)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기타 1급ㆍ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분류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 제1항의 재분류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상이등급 재분류 신청을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③ 제1항에 따른 재분류 신체검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