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조
시행 1975.03.25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
제366조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82.12.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66조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