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조
시행 1975.03.25공익건조물파괴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82.12.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