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조
시행 1988.12.31업무상과실, 중과실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94.12.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