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
시행 1991.05.23직원에 대한 임면권등
제96조 (직원에 대한 임면권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6조 (직원에 대한 임면권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96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지방의회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