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
시행 1991.05.23사무의 위임등
제95조 (사무의 위임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事業所ㆍ出張所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사무가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때에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