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1999.2.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ㆍ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폐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
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자ㆍ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가. 소유지ㆍ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림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관리
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ㆍ개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ㆍ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ㆍ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ㆍ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義勇消防隊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화재예방 및 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