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05.06.25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판결 선고일 2005.09.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8조(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개정 20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