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
시행 1991.05.23징계의 종류 및 의결
제80조 (징계의 종류 및 의결)
①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②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0조 (징계의 종류 및 의결)
①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②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제80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