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
시행 1991.05.23징계의 요구
제79조 (징계의 요구)
①지방의회의 의장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대상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한다.
②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한다.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9조 (징계의 요구)
①지방의회의 의장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대상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한다.
②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한다.
제79조(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