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ㆍ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치ㆍ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地方議會"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8.31, 2004.1.29>
③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폐치ㆍ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2005.3.24>
④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ㆍ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동ㆍ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등 행정운영상 동ㆍ리("行政洞ㆍ里"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제5항의 행정동ㆍ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