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및 관할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및 관할)
①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이하 "市ㆍ道"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시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둔다.<개정 1994ㆍ12ㆍ20>
③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自治區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개정 1994ㆍ12ㆍ20>
④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당해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신설 1994ㆍ3ㆍ16, 1994ㆍ12ㆍ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