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시행 2005.06.25의원의 임기
제31조 (의원의 임기)
①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삭제 <1994ㆍ12ㆍ20>
③삭제 <1994ㆍ12ㆍ20>
④삭제 <1994ㆍ12ㆍ20>
판결 선고일 2005.09.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1조 (의원의 임기)
①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삭제 <1994ㆍ12ㆍ20>
③삭제 <1994ㆍ12ㆍ20>
④삭제 <1994ㆍ12ㆍ20>
제31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ㆍ규칙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