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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행정안전부
판결 선고일 2005.09.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0조 삭제 <1989ㆍ12ㆍ30>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