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행 2005.06.25주민의 자격
제12조 (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판결 선고일 2005.09.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2조 (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ㆍ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