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제11조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1. 외교, 국방, 사법, 국세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3. 농림ㆍ축ㆍ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ㆍ일반국도, 국립공원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등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
6. 우편, 철도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ㆍ시험ㆍ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