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시행 2006.03.15계약실적보고
제33조 (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3조 (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제33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실적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