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시행 2006.03.15개산계약
제23조 (개산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ㆍ조사ㆍ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등에 있어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3조 (개산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ㆍ조사ㆍ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등에 있어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3조(개산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산계약의 사후정산의 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후정산의 절차ㆍ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1. 개발시제품(開發試製品)의 제조계약
2. 시험ㆍ조사ㆍ연구 용역계약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계약
4.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