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시행 2006.03.15단가계약
제22조 (단가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수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2조 (단가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수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단가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