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26.08.28긴급조치 및 보상
제8조(긴급조치 및 보상)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예비군은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작전지역을 출입하는 사람을 검문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한다.
1. 주민의 소개(疏開) 또는 피난 명령
2. 교통, 조명(照明) 또는 출입의 제한 등의 명령
3.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주민의 재산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