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OPENCASE
판례
내 리서치
무료 · 가입 없음
법령 검색
CURRENT PROVISION
예비군법
제4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8.28 · 국방부
인쇄
Markdown 저장
자료 저장
현재
법령 시행일 2026.08.28
제4조
업무 관장
시행 2026.08.28
제4조(업무 관장)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 제3조의3 비상근 예비군 제도
전체 조문 목록
제5조 동원 →
예비군법 관련 법률자료
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통합검색 →
국가법령정보 원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