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
시행 2026.08.28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제10조의3(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제10조와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10조와 제1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의3(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제10조와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10조와 제1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