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고용노동부
기준일 1983.01.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5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