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
시행 1982.02.01민사소송
제90조(민사소송) 이 법에 의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함에는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89조의 기간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4ㆍ12ㆍ24>
기준일 1983.02.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0조(민사소송) 이 법에 의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함에는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89조의 기간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4ㆍ12ㆍ24>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元受給人)을 사용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 다만, 2명 이상의 하수급인에게 똑같은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담당하게 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보상의 청구를 받으면 보상을 담당한 하수급인에게 우선 최고(催告)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하수급인이 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행방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