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
시행 1982.02.01도급사업에 대한 예외
제91조(도급사업에 대한 예외)
①사업이 삭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그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개정 1974ㆍ12ㆍ24>
②제1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또한 사용자로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하수급인에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담당하게 하지 못한다.<개정 1974ㆍ12ㆍ24>
③제2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보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상을 담당한 하도급인에 대하여 위선최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하도급인이 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또는 행방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4ㆍ12ㆍ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