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시행 1982.02.01적용의 제외
제49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
1.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사업 기타의 농림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 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써 정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