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시행 1982.02.01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제50조(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①13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득한 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
②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한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74ㆍ12ㆍ24>
기준일 1985.04.1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0조(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①13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득한 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
②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한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74ㆍ12ㆍ24>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