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시행 1982.02.01근로시간
제42조(근로시간)
①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특정일에 대하여 8시간, 특정주에 대하여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③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제1항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얻을 여가가 없을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1ㆍ4ㆍ8>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1ㆍ4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