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시행 1982.02.01유해위험작업
제43조(유해위험작업) 지하작업 기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 유해위험한 작업은 1일에 6시간1주일에 3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1일 2시간 이내, 1주일12시간 이내의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
기준일 1983.10.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3조(유해위험작업) 지하작업 기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 유해위험한 작업은 1일에 6시간1주일에 3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1일 2시간 이내, 1주일12시간 이내의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