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
시행 1982.02.01제112조
①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해당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이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사업주(事業主가 法人인 境遇에 있어서는 그 代表者, 事業主가 營業에 關하여 成年者와 同一의 能力을 갖지 아니하는 未成年者 또는 禁治産者인 境遇에 있어서는 그 法定代理人을 事業主로 한다 以下 이 條에 있어서 같다)가 위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4ㆍ12ㆍ24>
②사업주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반을 교사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행위자로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