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
시행 1982.02.01제109조 제30조ㆍ제36조ㆍ제36조의2ㆍ제51조ㆍ제58조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준일 1985.10.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9조 제30조ㆍ제36조ㆍ제36조의2ㆍ제51조ㆍ제58조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21.1.5,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