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
시행 1982.02.01제108조 근로감독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개정 1974ㆍ12ㆍ24>
기준일 1985.10.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8조 근로감독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개정 1974ㆍ12ㆍ24>
제108조(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