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2026.07.01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
제9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
① 법 제15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준일 1996.04.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
① 법 제15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