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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의2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행정안전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6.04.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6조의2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시행 2026.07.01
기준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 버전을 찾지 못해 현행 조문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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