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26.07.01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제5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법 제10조에 따라 외국인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체납 외국인 자료 제공 서식에 따른다.
기준일 1996.04.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법 제10조에 따라 외국인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체납 외국인 자료 제공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