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행정안전부
기준일 1985.10.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9조(압류 동산의 표시) 법 제4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50조에 따른 압류 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