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26.02.01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통약자의 인구 현황 및 이동 실태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통약자의 인구 현황 및 이동 실태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