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여객시설시행 2026.02.01제3조(여객시설) 법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이란 광역철도의 시설 중 여객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0.29,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