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서의 작성등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등)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내용ㆍ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5.9.8, 2009.3.5, 2018.12.4>
③ 원가계산용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8.12.4>
④ 제3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세부 요건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8.12.4, 2026.1.2>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이 규칙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9.3.5, 2018.12.4, 2026.1.2>
1.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5.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1. 정관 또는 학칙의 설립목적에 원가계산 업무가 명시되어 있을 것
2. 원가계산 전문인력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3. 기본재산이 2억원(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