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6.30, 2025.5.1>
②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7.10.10, 2009.3.5, 2025.1.2, 2026.1.2>
1. 공사 : 100분의 8
2. 음ㆍ식료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4
3.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8
4. 나무ㆍ나무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9
5. 종이ㆍ종이제품ㆍ인쇄출판물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4
6. 화학ㆍ석유ㆍ석탄ㆍ고무ㆍ플라스틱 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장비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기타 물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1
12.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용역: 100분의 10
13.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 5
16. 장비 유지ㆍ보수 용역: 100분의 10
17. 기타 용역: 100분의 6
1. 공사 : 100분의 15
2. 제조ㆍ구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포함한다) :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4. 용역(「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제외한다) : 100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