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의2계약실적보고시행 2026.01.02제82조의2(계약실적보고) 영 제93조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제8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5,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