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
시행 2026.01.02계약정보의 공개
제82조(계약정보의 공개) 영 제92조의2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5, 2010.7.21, 2016.2.1, 2016.9.23, 2026.1.2>
1. 당해 연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
2. 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격에 관한 사항
3.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4.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5.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 물량 또는 규모
다. 예산액
가. 물품 제조ㆍ구매계약: 성능, 재질 및 제원 등 계약목적물에 요구되는 조건
나. 용역계약: 과업 내용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할 용역의 세부사항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 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ㆍ제한경쟁ㆍ지명경쟁ㆍ수의계약, 지역제한 여부, 영 제72조제3항 적용 여부)
마.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바. 계약 물량 또는 규모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자. 영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자별 입찰금액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다. 계약의 변경내용
라. 계약변경의 사유
가. 검사 및 검수 결과
나. 계약이행 완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