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개정 1999.9.9, 2006.5.25>
제77조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개정 1999.9.9, 2006.5.25>)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76조제1항 내지 제5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9.9.9>
③영 제76조제6항에 따른 게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6.5.25>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