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시행 2006.07.05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등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등)
①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5.25>
②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5.25>
③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호의 사유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해당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6.5.25>
⑤삭제 <2006.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