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시행 2006.07.05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제68조 (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세부요령을 정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8조 (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세부요령을 정할 수 있다.
제68조(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세부요령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