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5조 (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에 의하되, 당해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9.9>
②영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