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06.07.05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제4조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준일 2006.09.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