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제41조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①영 제1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9.9.9, 2006.5.25>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게 하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ㆍ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4의2. 영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또는 제43조제7항에 따른 계약체결기준(세부기준을 포함한다)
5. 공사입찰의 경우 다음 각목의 서류
6. 용역입찰의 경우 과업지시서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서(설계도면ㆍ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나.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물량내역서
다. 영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