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2
시행 2006.07.05현장설명실시의 예외
제41조의2 (현장설명실시의 예외) 영 제14조의2제2항 단서에서 "현장접근의 어려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입찰공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설명일에 공사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실시되는 공사로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하여 공사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1. 접적지역
2. 육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낙도 및 무인도
3. 산간벽지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