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시행 2006.07.05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7조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제6호 나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7조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제6호 나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준용한다.